Jane의 여행 일기장
농지원부 등록이 안된다고???? 본문
세계여행 이후 우리 부부는 안동으로 귀농을 하고 농업인에 필요한 사항을 차근 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먼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 나의 경험만 작성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은 아무 문제 없지 잘 등록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원부!!
두가지 모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농지원부는(읍면에서 신청) 96년이전에 구입한 땅만 가능 하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인터넷 어디에도 없었다!!!! 토지 임대 하기전에 알았다면 다른 토지를 알아 보았을텐데..................
일단 농지원부는 포기하고 또 다른 토지를 알아보고 면사무소 등등 이곳저곳 다니면서 토지를 보았다..
그리고 몇일 지나고 혹시나 해서 안동시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신청이 가능 하단다!!!!
이유는
영농여건불리농지 라서 가능 하단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농지법」 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한계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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